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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증여 신고 방법: 홈택스
    사소한 재테크 2021. 3. 2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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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

    2.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

    3.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 신고하는 방법

     

    현금 증여: 홈택스 셀프신고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한 셀프 신고가 매우 간단합니다. 

    준비물: 공인인증서

    (홈택스 이용이 처음이라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수증자의 공인인증서로 수증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10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속 5천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할머님, 할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받는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10년 동안 5천만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다시 부활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직계존속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는 예시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1. 홈택스 사이트에 직접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완료합니다.

    2. 신고/납부 < 증여세를 클릭합니다. 

     

     

     

    3. 증여세 < 확정 신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증여를 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4. 증여세 신고 < 확정신고 작성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기와 같은 화면이 확인됩니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증여자 (재산을 주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성명이 자동으로 확인되어 입력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름과 주소 입력까지 완료됩니다. 전화번호는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아들이나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로 입력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가족 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조회 버튼을 누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 후 입력해야 하는 부분

    수증자가 미성년인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성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인 경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전부 다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5. 저장 후 다음 이동 < 증여재산명세 입력 화면이 확인됩니다.

    현금일 경우에는 하기의 내용으로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일반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평가방법: 현금 등 시가 (상기 제외)

     

    입력하게 되면, 증여 재산 상세 화면의 평가가액이 보입니다. 여기서 증여금액을 입력하여 주시면 됩니다.

     

     

     

     

    6. 저장 후 다음 이동 < 세액 계산 입력 화면이 확인됩니다. 

    5천만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에 입력해 주셔야 공제 대상으로 확인됩니다. 

    입력하는란은 증여세과세가액란에 해당됩니다. 

     

     

    7. 저장 후 다음 이동 <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후, 접수증 내역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홈택스 사이트 < 신고/납부 < 증여세 < Setp 2. 신고 내역에서 신고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내용

    신고를 완료하신 뒤, 진짜 최종으로 진행해주셔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 증빙서류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클릭 후, 제출 대상 신고목록에서 내가 신고한 항목을 찾아 조회하기

     

     

    이때, 증빙서류로는 계좌 이체한 내역 등에 대해서 증빙으로 제출하면 되고, PDF 파일만 제출 가능하지만 사이트에서 jpg, bmp, gif, tif, png 등은 자동으로 PDF 파일 변환하여 줍니다. 또한 한 번에 제출될 파일 크기는 50M로 제한되어 나누어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신고가 비교적 쉬운 편이라 직접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10년 전에 이미 받은 증여세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입력하게 되면 사이트에서 세금 계산을 직접 한 뒤 금액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이트 내에서 비용 또한 납부가 가능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홈택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증여할 재산이 있는 경우 요즘에는 세금 관련된 세법을 이용하여 증여 플랜을 짜서 증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증여를 하시거나 받아야 한다면 미리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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