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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일~3일공모주 청약 싸이버원
    공모주 청약 2021. 2. 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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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3월2일~3일 싸이버원 공모주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총공모주식수: 1,361,000주 (액면가: 500원)
    • 공모 일정: 2021년 3월 2일~3일
    • 상장공모: 신주모집 - 600,000주 (44.09%) / 구주매출: 761,000주 (55.19%)
    • 희망공모가액: 7,600원 ~ 8,300원
    • 주식수: 340,250~408,300주 / 청약한도: 20,000~24,000주
    • 주관사: 키움증권
    • 홈페이지:  www.cyberone.kr/

    안전하고 원활한 디지털 정보의 흐름은 Ubiquitous 시대의 대 혈맥이라 하겠습니다.
    완벽한 고객 정보자산의 보호를 목표로 싸이버원은 Security Consulting, Managed Security Service, Security SI, 통합MA를 통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Cyber 세상에서의 사회적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Ubiquitous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진심으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 싸이버원은 ‘고객과 회사, 그리고 스스로에게 올바른 가치를 제공하고 행동하는 정직함(Honesty)과, 고객에게 최선을 제공하고, 맡은 바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하는 열정(Passion), 고객과 회사와 스스로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는 책임감(Responsibility)’이라는 3가지 경영이념을 통해 고객과 함께 미래를 선도해 가는 Trusty Security Partner가 되겠습니다.

     

    싸이버원 연도별 매출현황 (출처: 증권신고서)

     

     

     

     

    싸이버원 공모개요 (출처: 증권신고서)

     

    주1) 모집(매출) 예정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이라 한다)과 관련된 내용은『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Ⅳ.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의견) - 4. 공모가격에 대한의견』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단위당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인수대가는 ㈜싸이버원의 제시 공모희망가액인 7,600원 ~ 8,3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와 발행회사인 ㈜싸이버원이 협의한 후 1주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 확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주식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주5) 청약일 :
    -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1년 03월 02일 ~ 03월 03일 (2일간)
    - 일반청약자 청약일 : 2021년 03월 02일 ~ 03월 03일 (2일간)

    ※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은 2021년 03월 02일부터 03월 03일까지이틀간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의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배정방법

    청약 결과 공모주식의 배정은 수요예측 결과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으로 키움증권㈜와 ㈜싸이버원이 사전에 총액인수계약서 상에서 약정한 배정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배정합니다.

    ①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는 340,250주에서 408,300주 이하를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70,125주 ~ 204,150주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 등 합리적인 방식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②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③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이 배정수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청약자는 동 미달금액을 배정일전일까지 추가납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청약증거금에 해당하는 수량만 배정받게 됩니다. 추가납입 이후 미청약주식이 발생할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일괄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청약에 참여한 일반청약자 전원에게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단, 이 경우 몫은 동일하게 배정하되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청약자간 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균등 배정'이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추첨의 경우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 등으로 균등방식 배정물량이 당첨자 수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경우, 동 나머지를 추가 추첨으로 배정하므로 동일 수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⑤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하고,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1주 이상을 배정받은 일반청약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배정하며 소숫점이 높은 청약자들부터 순차적으로 배정합니다. 이후 동일한 소숫점을 보유한 일반청약자들에게 배분할 단수주가 부족하게 될 경우 청약주식수량, 청약등급 등을 고려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처: 싸이버원 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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