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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라이프시맨틱스공모주 청약 2021. 2. 18. 20:30728x90반응형
<라이프시맨틱스>
- 희망공모가: 9천원 ~ 1만2천5백원
- 밴드 기준 공모 규모: 90억 ~ 125억
- 수요예측일: 2021년 3월 8일 ~9일
- 청약일자: 2021년 3월 11일 ~ 12일
- 주관사: 한국투자증권
- 라이프시맨틱스 홈페이지
의료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헬스 플랫폼 사업을 추축으로 하는 라이프시맨틱스입니다.
라이프시맨틱스의 현재,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 당사는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 및 디지털헬스 솔루션, 디지털 치료제 등의 개발과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 당사는 능동적 의료소비자의 등장과 디지털헬스를 통한 비대면 의료의 도래를 예견하고 이에 따른 제반 수요에 착안해 2012년 창업과 동시에 의학용어체계를 중심으로 개인건강기록의 상호운용성 보장에 특화된 국내 최초의 개인건강기록 기반 상용 디지털헬스 기술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를 개발
- 당사는 디지털치료제개발에 필수적인 디지털치료제 설계, 사용자경험 설계, 디지털치료제 구현, 임상시험 진행 관련 자원과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퍼스트무버로서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디지털치료제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기업들에게 디지털치료제 임상 플랫폼 제공 등에 주력할 계획
- 당사는 설립 후 약 8년간 의료기관과의 협업 및 주요 R&D 정부 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력/안전성/안정성을 검증한 국내 독보적 디지털헬스 기술플랫폼 라이프레코드를 개발하여 보유
- 당사의 디지털헬스 플랫폼 사업모델의 특성은 개인건강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디지털헬스 서비스를 저렴하고 빠르게제작할 수 있는 필수공통기술을 플랫폼(라이프레코드) 형태로 3rd Party에게 제공할뿐만 아니라, 자체 디지털헬스 솔루션 및 디지털치료제(기기)를 라이프레코드 기반으로 제작하여 빠르게 시장에 배포할 수 있다는 점
- 당사는 좁게는 의료, 넓게는 헬스케어의 영역에서 예방과 치료, 사후관리에 관한 수요와 공급을 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디지털헬스 기술로 충족시키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필요한 건강 관련 재화와 서비스를 개인건강데이터를 매개로 금융, 의료기관, 헬스케어 기업 등 헬스케어 전ㆍ후방 산업내 기업과 연계하여 유통하면서 사회ㆍ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을 전개해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당사는 2020년 6월 25일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임시허가 승인을 받고 재외국민이 국내 의료진으로부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모니터링/진료 등비대면 의료 풀스택(full-stack)을 지원하는 중개솔루션인 닥터콜(Dr.call)을 런칭
- 닥터콜 사업의 주 수익원은 의료진이 재외국민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의 일정부분(20%)을 수수료 형태로 수취하는 플랫폼 사용료이며 환자(보험사)가 닥터콜 결제 인터페이스를 통해 결제하면 당사가 비용을 수납해 플랫폼 사용료(20%)를 공제한 뒤 의료기관에 후 정산하는 구조
- 당사는 라이프레코드를 기반으로 한 정밀의료 플랫폼 서비스와 레드필(Redpill, 디지털치료제)의 경우 기존 제품에 적응증 확대 및 새로운 질환에 대한 유효성 검증 및 임상 프로토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인공지능 의료기기(전립선암 병기/재발 예측) 개발 및 상용화를 통해 신규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계획
이미 상장되어 있는 유비케어, 비트컴퓨터, 인피니트헬스케어에 이어 약 2주 전 상장한 뷰노와 비슷한 비대면의료기술 입니다.
라이프레코드는 라이프시맨틱스의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구축과 운영을 위한 의료 정보 및 AI 보안, 인증 등 기술을 통합 제공합니다.
닥터콜의 경우에는 국내 민간 사업자 중 유일하게 임시허가를 받은 내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입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의 100분의 80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주식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주2) 2020. 11. 30 개정된 「증권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4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공모 주식의 30%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 1) 2020.11.30 개정된 「주식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3조에 다라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식의 25% 이상을 배정합니다.
주2) 2020.11.30 개정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개정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인 공모 물량의 25%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을 공모주식의 5% 내에서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금번 공모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을 진행하지 않으나, 상기 개정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우선배정여부와 무관하게 일반투자자에게 공모주식의 5% 내에서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신중한 선택으로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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