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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대 금액으로 주식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가요?공모주 청약 2021. 2. 19. 14:57728x90반응형
10만원대 금액으로 주식 공모주 청약이 가능한가요?
" Y E S ! "
가장 최근 있었던 공모주 청약 '뷰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뷰노는 인공지능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2021년 2월 16일 ~ 17일 360,000주(전체 공모 주식의 20%)에 대해,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공모가는 2만1천원, 경쟁률은 1102.7:1 이었습니다.
최소 청약 물량인 10주만 청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10주 청약에 필요한 10만5천원 청약자에게 1주가 배정되었습니다.
경쟁률이 높다보니, 균등 배정 물량이 1인당 1~2주 정도입니다.
청약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한 뒤,
나머지의 수량에 대해서는 청약 증거금 비례 방식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기존의 비례 방식 배정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게 증거금의 금액이 큰 투자자에게 배정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1주를 배정 받기 위해, 약 1,158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청약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공부 후 신중한 투자하시기를 응원합니다 :D
지난 뷰노 포스팅에서 균등배분에 대해 언급하며 소액으로도 공모주 청약이 가능하다고 기재해두었습니다.
2021/02/17 - [소소한 재테크] - 청약 둘째날, 뷰노 (실시간 경쟁률)
작년부터 주식시장의 공모주 투자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 하락을 상승으로 가능케 했던 '풍부한 유동성'이 기업공개(IPO)시장 또한 함께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2020년 SK바이오팜 상장 이후 흔히들 '따상'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 따상이란? 공모가 2배 시초가에 상장 첫 날 상한가를 의미하는 신조어, 160%를 뜻합니다.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교촌에프앤비 등을 지나 2021년 주식시장 공모두 투자 열풍을 이어갑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직접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공개(IPO)과정에서도 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요구가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하여 배정됨에 따라 청약증거금 부담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참여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면 영혼을 끌어 모아서 가지고 있는 금액을 모아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들 영끌 공모주 청약이라고 하였습니다.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단 몇 주를 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청약증거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작년 평균 청약경쟁률 입니다.
(2020년 3월) 422:1 → (7월) 781:1 → (8월) 1,559:1
예를 들면, 경쟁률 1,000 : 1, 공모가 2만원의 주식청약을 위해 증거금(50%)인 1억원을 납입시 배정물량은 10주에 불과하였습니다.
자산이 이미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고 절대적으로 소액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부분이라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
지난 해, 금융당국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에서는 '공모주 일반 청약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공개 시장에서 기관투자자 참여와 주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일반청약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일반청약자가 기업공개(IPO)과정에서 공모주를보다균등하게배정받을수있도록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입니다.
① (일반청약자 배정방식 변경)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합니다
*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② (일반청약자 물량확대) 일반청약자에 대해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 중 최대 5%*를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정합니다.
* 5%내에서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결정
③ (일반청약자 청약·배정절차 개선) 복수 주관사(인수기관)를 통한 중복 청약을 제한하고 청약광고시 투자위험을 고지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2020년 11월 말,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이 개정된 후 최초 신고된 증권신고서부터 개선내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12월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의 최대 5% 배정 및 균등방식 적용, 2021년 1월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하이일드펀드 감축분 5% 배정 적용
※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IPO 제도개선 방안은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강화 방안에 포함하여 별도 발표할 예정
2021년 변경이 적용된 부분을 크게 3가지로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청약자 배정방식의 형평성 제고
□ (현행) 금융투자협회 규정상 공모물량 중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을 배정*하며, 구체적인 배정방식은 주관회사가 결정
*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
ㅇ 관행적으로 청약주식수(청약증거금)에 비례하여 배정
□ (개선)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절반 이상은‘균등방식’을 도입하여 배정하고 현행 청약증거금 기준‘비례방식’과 병행
①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
- 주관사가 예상 청약경쟁률, 예상 공모가, 해당기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창의적으로 배정방식을 고안하여 적용
② 균등방식이 적용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약증거금 기준으로 비례방식 적용·배정
③ 다만, 청약 접수결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미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양 방식의 배정비율간 사후적 조정을 허용
- 균등(비례)방식의 수요가 미달하고 비례(균등)방식에는 초과수요가 존재시 미달분을 다른 방식의 물량으로 이전 가능
②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확대
※ 확대물량도 [1] 방식 적용대상에 포함
가. 우리사주조합 미청약물량 추가배정
□ (현행) 우리사주조합에 유가증권시장은 20%, 코스닥시장은 20%이내에서 공모주 우선배정
ㅇ 우리사주조합의 청약미달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미달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
* 2017~2019년 우리사주조합의 평균 배정물량은 유가증권시장 11%, 코스닥시장 5% 수준
□ (개선) 우리사주조합 미달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5%*까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미달물량이 5%미만인 경우에는 미달물량 전부를 대상)
* 5%이내에서 우리사주조합 미달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주관사가 발행기업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결정
나.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물량(10%) 중 5%를 이전
□ (현행)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10% 우선배정(2014년 도입) 제도는 올해말 일몰 예정
* 신용등급 BBB+ 이하 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보유하고 국내채권을 60% 이상 보유
□ (개선)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 물량을 5%로 축소하여 2023년까지 3년간 유지*하되 감축물량(5%)을 일반청 자에 배정
*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의 일몰기간이 2023년까지인 점을 고려
③ 일반청약자 청약·배정절차의 개선
□ (중복청약 금지) 복수 주관사(인수기관)가 존재하는 기업공개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청약하는 행위 제한
* 증권사별로 고객 청약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에 청약할 유인 존재
ㅇ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청약 금지
* 청약증거금 예치업무를 수행중인 증권금융을 통해 시스템 구축 예정
ㅇ 증권사가 일반청약자의 청약정보를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를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마련
ㅇ 아울러, 일반청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복수주관사 기업공개의 경우 모두 동일한 균등방식을 적용
□ (투자자 보호절차 강화) 증권사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청약의 배정물량·방식을 결정
ㅇ 청약광고시에는 복수 배정방식이 적용되며, 각 방식에 따른 배정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투자위험* 등의 문구를 포함
* “IPO 공모주식은 상장 초기 가격변동성이 크며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격을 하회하여 투자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복수 증권사의 계좌를 활용한 청약 금지를 명시
□ (증권신고서) 일반청약자에 대한 복수 배정방식 적용에 따라 투자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배정원칙*을 기재
* ① 투자자 유형별 배정 물량(기관투자자, 일반청약자, 우리사주조합원 등)
② 투자자 유형별 청약·배정 방식(예:일괄/분리/다중청약, 추첨/균등/비례배정 등)
③ 미달물량 배분방식(예 : 우리사주 미달시 일반투자자에 5% 추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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