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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의 종류와 상장요건 (기술특례상장, 소부장 기술기업, 성장성특례상장)국내 주식 관련 정보 2021. 3. 25. 11:51728x90반응형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요건
[출처: 한국거래소 www.krx.co.kr]
우리가 하는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 기업에서는 상장을 위해 상장 요건에 맞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말하는 코스피는 말할 것도 없이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도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장이라는 것이 결국은 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일이고 기업의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필요자금 조달에 용이한 일이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힘든 상장 과정을 거치고서라도 기업의 규모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조건입니다.
대부분 코스닥 종목으로 상장하는 이유도 코스피 상장의 문턱이 높아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종목명: NAVER) 또한 코스닥으로 상장 후 2008년 11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 우리는 일반투자자일 뿐, 코스피 / 코스닥 상장 요건이 까다롭다, 그리고 아래의 요약된 정보를 적당히 읽어 두는 정도로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코스피 상장 요건>
상장요건 일반 회사 규모요건 (모두) 기업규모 자기 자본 300억 원 이상 상장주식수 100만 주 이상 분산요건 (모두) 주식수 다음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①일반주주 소유비율 25% 이상 또는 500만주 이상 (다만, 상장 예정 주식수 5천만 주 이상 기업은 상장 예정 주식수의 10% 해당 수량) ②공모주식수 25% 이상 또는 500만 주 이상 (다만, 상장 예정 주식수 5천만 주 이상 기업은 상장 예정 주식수의 10% 해당 수량) ③자기 자본 500억 이상 법인은 10% 이상 공모하고 자기 자본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발행 •자기 자본 •자기 자본 •자기 자본 ④국내외 동시 공모 법인은 공모주식수 10% 이상 & 국내 공모주식수 100만 주 이상 주주수 일반주주 700명 이상 양도제한 발행주권에 대한 양도제한이 없을 것 경영 성과 요건 (택 1) 매출액 및 수익성 •매출액 : 최근 1,000억 원 이상 및 3년 평균 700억 원 이상 & •최근 사업연도에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각각 실현 & •다음 중 ①ROE : 최근 5% & 3년 합계 10% 이상 ②이익액 : 최근 30억 원 & 3년 합계 60억원 이상 ③자기 자본 1천억 원 이상 법인 : 최근 ROE 3% 또는 이익액 50억원 이상이고 영업현금흐름이 양(+) 일 것 매출액 및 기준시가총액 •최근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 •기준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주의 기준시가총액 = 공모 가격 x 상장 예정 수식수 기준시가총액 및 이익액 •기준시가총액 2,000억 원 이상 & •최근 이익액 50억 원 이상 기준시가총액 및 자기 자본 •기준시가총액 6,000억 원 이상 & •자기 자본 안전성 및 건전성 요건 영업활동기간 •설립 후 (합병 등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 고려) 감사 의견 •최근 적정, 매각제한 (보호예수) •최대주주 등 •상장 예비심사 신청 전 <코스닥 상장 요건>
구분 일반기업(벤처 포함) 수익성·매출액 기준 시장 평가·성장성 기준 주식분산
(택일)①소액주주 500명&25% 이상, 청구 후 공모 5% 이상(소액주주 25% 미만 시 공모 10% 이상)
②자기 자본 500억 이상, 소액주주 500명 이상, 청구 후 공모 10% 이상 & 규모별 일정 주식수 이
③공모 25% 이상 & 소액주주 500명경영성과 및
시장 평가 등
(택일)①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②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20억 원[벤처: 10억 원] & 자기 자본 30억 원[벤처: 15억 원]
③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있을 것 & 시총 200억 원 & 매출액 100억 원[벤처: 50억 원]
④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이익50억 원①시총 500억 & 매출 30억 & 최근 2 사업연도 평균 매출 증가율 20% 이상
②시총 300억 & 매출액 100억 원 이상[벤처 50억 원]
③시총 500억 원 & PBR 200%
④시총 1,000억 원
⑤자기 자본 250억 원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적정 경영투명성(지배구조) 사외이사, 상근감사 충족 기타 요건 주식양도 제한이 없을 것 등 질적 요건 기업의 성장성,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 기타 투자자 보호,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 업종별 특성, 고용창출 효과및 국민경제적 기여도 등을 종합 고려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1. 기술평가특례 상장
기술특례상장이라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 요건에 충분한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은 수익성이 크지 않지만 성장 가능성을 가진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2005년 도입되었습니다.
국내 주식 주식은 적자기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최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의 경우에도 적자기업으로 비교적 상장 요건에서 유리한 시장을 택했을 것입니다.
기업에서 보유한 기술에 대해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 상의 적자가 있더라도 상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기업의 미래 가능성에 투자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 요건으로 필요한 내용은 정해둔 ① 기업 전문 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BBB등급 이상일 경우에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 예비심사청구자격이 부여됩니다. 2021년 예정되어 있는 기업으로는 차백신연구소가 얼마 전 한국생명공학원 A등급, 나이스평가정보 BBB등급으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바이 젠셀 또한 상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소부장은 기술평가 특례와 달리 ② 전문 평가기관 1곳으로부터 A등급만 받으면 기술평가 통과가 가능합니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2곳의 평가결과 A&BBB등급 이상을 받을 경우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총 112개 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합리적으로 코스닥 특례상장을 위한 기술평가가 이뤄지고, 기술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주요 개정내용에는 기술평가 시 기술성과 시장성 평가항목 확대·정비, 평가항목별 핵심 내용과 평가 시 유의사항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거래소는 평가 기관 간의 결과 편차를 줄이는 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항목을 재분류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술성 부문의 4개 항목, 사업성 부문의 2개 항목에서 기술성은 3개 항목, 사업성은 3개 항목으로 조정한다. 총 평가항목수는 현행 26개에서 35개로 늘어났다.
또한 평가 사항별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평가 품질을 제고하고, 기업공개(IPO)에 적합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쟁점을 안내해 신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술특례상장의 개편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당 제도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하는 기업들이 늘어난 가운데, 사업성과 기술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거래소는 "평가기관별 편차를 줄여 일정 수준의 평가 품질을 유지해 기술특례상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며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어 면밀히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2. 성장성 특례 상장
기술평가가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상장주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사 또는 투자은행이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한 중소기업이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장 주선인은 결국은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에 목표가 있습니다.
※ 풋백옵션 ( = 환매청구권)
우리는 성장 주선인을 믿고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공모 청약 후 상장했을 때의 주가가 공모가를 10% 이상 하락했을 경우, 90%의 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일부 환불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주 풋백옵션, 공모주 환매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일반투자자 보호 중 하나인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진행한 공모주 청약한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공모주 청약을 했더라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장 이후 주식시장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 행사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이며, 종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증권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모주 청약 풋백옵션, 환매청구권 보상 기준가 계산 방법
공모주 청약사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거래일의 코스닥 지수가, 상장일 직전 거래일의 코스닥지수보다 10% 넘게 하락한 경우에 조정된 보장 가격입니다.
공모가의 90% × {1.1 + (환매청구권 행사일 전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거래일의 코스닥지수}
계산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상장일 하루 전 코스닥 시장이 10% 넘게 하락하면 지수가 더 하락한 비율만큼 증권사에서 되사 주는 보장 가격도 내린다는 의미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코스닥 지수의 하락이 크게 되면 90% 보장이 어렵게 됩니다.
최근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 성장성으로 상장한 기업들입니다.
회사명 상장일 공모가 상장 첫날 시초가 레인보우로보틱스 2021.02.03 10,000 20,000원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2021.03.11 12,400 12,100원 씨앤투스성진 2021.01.28 32,000 31,700 이중 상장한 씨앤투스 성진은 마스크 제작 판매 회사로 첫날 하방 vi를 보여주면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때 공모주 청약을 한 개인투자자들은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씨앤투스성진의 기준으로 미래에셋에서 공모주 풋백옵션을 진행한다고 한다며, 사이트 접속 후 메뉴: 뱅킹/대출/청약 > 청약> 공모주 풋백옵션 신청/취소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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