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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4일~5일 네오이뮨텍 공모주 청약
    공모주 청약 2021. 2. 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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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오이뮨텍>

    희망공모가: 5,400~6,400원

    공모 예정금액: 810억원~960억원

    공모 주식수: 15,000,000원

    청약일: 2021년 3월 4일~5일

    주관사: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상장 예정일: 2021년 3월 중순

     

    네오이뮨텍 주식 (출처: 기업IR자료)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개발 협약

    면역항암분야를 개척한 글로벌 Top 3 회사와 병용투여 공동 임상개발 진행 중

    네오이뮨텍 IR자료

    ▶글로벌 임상 공동개발 현황

    글로벌 최고 제약사들과 5개의 임상 2상 프로그램 진행 중

    500명 이상의 암환자, 약 900억원 규모 의약품 무상 공급 계약

    네오이뮨텍 IR자료

     

    네오이뮨텍에서 중요해 보이는 포인트를 IR자료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네오이뮨텍 공모주 청약을 위해 추가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모개요 (출처: 증권신고서)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희망공모가액"이라 한다)의 산정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공동대표주관회사인 하나금융투자㈜ 및 미래에셋대우㈜와 발행회사 네오이뮨텍이 협의하여 제시한 희망공모가액인 5,400원 ~ 6,400원 중 최저가액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이라 한다)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1증권당 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모집(매출)가액의 확정 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증권수는 금번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상의 공모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 가능합니다.

     

     

     

    네오이뮨텍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넥신과 연관 관계에 있습니다.

    제넥신이 25.31%로 최대 주주로 있고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인해 제넥신 및 특수 관계인은 26.93%DLS 26,523,500DR을 보유하게 됩니다. 

     

    제넥신과 NT-17 파이프라인 관련하여 일정 금액을 기술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오이뮨텍은 아메리카 및 유럽 지역의 판권을 가지고 있고 향후 해당 라이센스의 이전 시 이전 대가의 35% 또는 관련 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판매로 인해 발생한 순이익의 35% 주식회사 제넥신에게 로얄티로 지급하게 됩니다.

     제넥신과의 계약에 따라 향후 파이프라인의 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기술료로 지급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권신고서에 대해서도 기재 되어 있습니다. 

    네오이뮨텍 제넥신 계약구조 (출처: 증권신고서)

     

    이번에 진행하게 되는 네오이뮨텍의 공모주 청약 또한 규등배정 방식이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①「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인 공모 물량의 20%에 추가적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수량을 제외한 물량(우리사주 잔여주식)을 공모주식의 5%내에서 발행인과 협의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외국기업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이 부재함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청약 및 우리사주 잔여주식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③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1항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는 전체수량(동 규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배정수량을 포함한다)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일반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하 "균등방식 배정"이라 한다)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를 청약수량에 비례하여 배정(이하 "비례방식 배정"이라 한다)합니다.

    ④ 금번 IPO는 일반청약자에게 3,750,000 DR ~ 4,500,000 DR을 배정할 예정으로서 균등방식 최소배정 예정물량은 1,875,000 DR ~ 2,250,000 DR 이상이며, 균등방식의 세부 방법은 일괄청약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청약자가 비례방식으로 배정을 받고자 하는 수량을 청약하면 자동으로 균등방식 배정의 청약자로 인정됩니다. 균등방식 배정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청약자 배정은 전부 비례방식으로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⑤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을 일반청약자 인원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배정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⑥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증거금을 한도로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⑦ 균등방식 배정 이후 일반청약자 배정수량은 일반청약자의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안분배정하고,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6입 등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배정합니다. 다만, 개별 청약자의 청약 주식수가 배정수량보다 작은 경우 청약 주식수까지 배정됩니다. 비례방식 배정 후 잔여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청약을 받은 대표주관회사 구성원이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각각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닙니다, 시장과 종목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신중한 투자로 모두 부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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